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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및 준비물, 그리고 비용에 대하여생활 정보 2024. 3. 12. 22:36반응형
생활 속에서 알아 둬야 하는 꿀 팁 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또는 갱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적성검사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지만 처음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 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2번이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신청 하였네요 ㅎ (벌써 나이가 이렇게 ㅜㅜ)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갱신)로 나뉘는데요.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방법 1)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제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을 하게 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는 신체검사의 유무 인데요. 2종 면허갱신의 경우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그리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참고 사항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이와 같이 면허를 딴 시기와 나이에 따라서 주기가 다르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ㅎ 도로교통공단에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안내문을 문자로 고지해 주기 때문에 귀찮아서 계속 미루지만 않는다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을 거에요. ㅎ[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고지
적성검사 신청 기간인 1년 내에 2번 안내문이 발송되고, 세부 안내문은 1개월만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 검사 신청 기간 내에 갱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신청 기간이 지나고 1년 이상이 경과되면 면허까지 취소 될 수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꼭 기간 내에 적성검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방법 및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접수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면허시험장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하시려는 경우, 온라인 사전 예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온라인 신청은 어렵습니다.
온라인 신청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3) 준비물과 비용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적성검사 신청시 준비물(면허증, 사진) 4)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공단에서 지정한 신체검사 가능 지정병원을 찾아가야 했으나, 2015년 이후 부터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찾아갈 필요 없이 가까운 병, 의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있으시다면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시면 신체검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적성검사(신체검사-시력검사) 5) 기간내 적성검사(면허갱신) 미신청시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반응형